모두와의 소통을 위한 작지만 소중한 터전
희망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

활동지원서비스란?

1.목적
신체적.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
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

2.서비스지원 대상(법 제5조, 영 제4조)
-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‟장애인복지법”상 등록 중증 장애인
※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되, 신청은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 가능하며, 급여는 생일이 속하는 달 익월 1일 생성,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
-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
3.서비스 신청
1) 신청인 – 본인 또는 가족 및 친족
2) 신청장소 – 주소지 읍, 면, 동주민센터
3) 신청서류 – 읍,면,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(제출서류는 방문 전 주민센터에 문의)

4.서비스 이용
1) 서비스 제공기관 – 시.군.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     안내 참조
※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
2) 서비스 제공인력-만 18세 이상 활동보조 교육 이수자

5.활동지원급여의 종류
1) 신체활동지원- 개인위생관리, 신체기능유지증진, 식사도움, 실내이동도움 등
2) 가사활동지원- 청소 및 주변정돈, 세탁, 취사 등
3) 사회활동지원-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, 외출시 동행 등